미서 성폭행 후 국내 도주/유학생에 징역 10년/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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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8 00:00
입력 1997-01-0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4일 미국에서 일본계 미국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국내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장준호 피고인(21)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어린 나이에 한국과 미국을 전전하며 방황한 사정이 있긴 하나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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