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성폭행 후 국내 도주/유학생에 징역 10년/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7-01-08 00:00
입력 1997-01-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어린 나이에 한국과 미국을 전전하며 방황한 사정이 있긴 하나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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