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5%이상 인상 대학/“재정 차등지원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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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8 00:00
입력 1997-01-08 00:00
교육부는 7일 97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억제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긴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공·사립 등 모든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행·재정 지원을 위한 대학별 평가지표에 반영,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국고지원 등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한편 연세대가 특차모집에 합격한 97학년도 신입생에게 지난해보다 평균 10.1% 올라간 등록금 내역을 통보한 것을 비롯,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도 10% 안팎의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종태 기자>
1997-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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