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악성루머 내사/허위정보 유포자 모두 사법처리/검찰
수정 1997-01-08 00:00
입력 1997-01-08 00:00
검찰은 특정업체의 근거없는 부도설,정계 유착설,기업총수에 대한 인신공격성 루머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펴 허위정보를 흘린 관련자를 모두 업무방해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시주변의 정보브로커들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 허위정보를 흘리는 일이 잦다』면서 『진원지를 철저히 밝혀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01-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