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첫 신청/임의동행 방지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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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8 00:00
입력 1997-01-08 00:00
◎법원 24시간내 발부결정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 동행해 조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도입된 체포영장이 처음으로 신청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공금 수억원을 가로챈 최모씨(36)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법은 이에 따라 12시간 안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997-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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