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적조항 철폐/일 가나가와현… 올부터
수정 1997-01-08 00:00
입력 1997-01-08 00:00
오카자키 지사는 또한 결재권이 없는 부장급까지는 외국적 공무원을 승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은 앞서 가와사키(천기)시가 작년 소방직을 제외한 전직종에서 철폐한 바 있으며 고베(신호)시도 식품위생감시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국적조항을 없애는 등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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