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담배 편법광고“빈축”/카페 등에 내부장식용 무료 광고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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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7 00:00
입력 1997-01-07 00:00
◎「외부광고 금지」 교묘히 피한 “얄팍한 상혼”

올해부터 담배를 선전하는 외부광고물의 설치가 전면금지되자 일부 외제담배수입사가 카페·편의점 등의 내부에 무료광고물을 설치,편법상혼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하오 서울 신촌의 M카페.내부 한쪽 벽에는 카우보이모자를 쓴 외국인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대형걸개광고물이 한눈에 들어왔다.내부장식을 겸한 광고물이다.

같은 골목의 S카페에는 남녀가 석양을 등진 채 다정스럽게 걷는 모습에 곁들여 수입담배이름이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는 광고물이 걸려 있었다.

인근의 한 편의점에는 수입사의 담배가 그려진 상품판매대를 곳곳에 설치해놓고 있었다.

설치비용만도 50만∼2백만원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짜이므로 업소주인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올해부터 담배소비를 자극하는 옥외광고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내부광고물은 외부에 의도적으로 내보일 때만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내부장식광고물이 소비충동을 더욱 자극한다는 점에서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지적이다.<김경운 기자>
1997-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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