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12시간내 검사승인 받아야/대검
수정 1997-01-06 00:00
입력 1997-01-06 00:00
대검찰청은 올해 도입된 긴급체포제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때는 12시간내에 긴급체포서를 작성,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기소중지자의 체포장소가 수사관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때에는 24시간안에 승인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때는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범 체포서 또는 현행범 인수서를 함께 내도록 했다.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경찰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다.<강동형 기자>
1997-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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