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주동자 사법처리/검찰 방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1-05 00:00
입력 1997-01-05 00:0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4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2단계 총파업과 관련,내주초가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6일부터 민주노총·한국노총 지도부와 단위사업장 파업주동자의 불법행위여부를 파악한 뒤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파업주동자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엄중처벌키로 하고 파업에 따른 사업장의 손실을 파악하는 등 사법처리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1997-01-0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