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기초연구 투자 절실/과학기술계 올해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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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5 00:00
입력 1997-01-05 00:00
전격적인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1년사이 두번에 걸친 과기처장관 교체,과학기술혁신 특별법 제정 표류등 침체속의 한해를 보낸 과학기술계가 97년 새해를 맞아 분위기 일신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97년은 『무엇보다 과학기술자가 신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과학기술계는 이견이 없다.이를 위해 과학기술계는 국회 상정 상태로 보류돼 있는 과학기술혁신법 처리 과정을 주시하는 한편 이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또한 각 부처에 흩어져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능력을 높이는 일도 과학기술계는 올해 해결돼야 할 과제로 뽑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은영 연구위원은 『더욱 혁신적인 개념의 기초연구 투자를 국가가 과감히 해줘야 한다』고 올해의 과제를 지적했다.김박사는 『현재 최대 현안이 되고있는 경제 불황도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바탕기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국가는 제품기술 개발이 아니라 위험성은 있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기술 투자와 연구프로그램으로 정부출연연구소 운영방향 등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도체의 경우만 해도 기초설계기술이나 장비제작기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적인 자본투자로 추격해 온 대만에게 위협당하며 불안한 상황에 빠져들었다는게 그의 진단이다.
아울러 김박사는 『선거의 해를 맞아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정책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과기처장관,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등 3대 과학기술행정 고위직이 과학기술자 아닌 인사로 채워진 것에 대해 과학기술계도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정치인의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자가 활발히 참여,긍정적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기계연구원 김훈철 연구위원은 『과학기술특별법과 별도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과학기술특별법은 국력 11위에 과학기술력 22위라는 격차를 메울 응급 처치로서 투자를 극대화하는 한시법으로 추진하되 국가전체의 과학기술체계를 잡아줄 「기본법」이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기본법」 성격의 과학기술진흥법이 있지만 20년전 제정돼 현실에 맞지않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인식이다.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모든 부처에 확산돼 있어서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가 강력히 요청되고 국가 연구개발 대상도 과거 경제개발 시대의 산업기술 위주에서 이제는 공공복지기술이나 기초기술로 전환해야 하며 지방자치와 세계화,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본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김박사는 『과학기술자가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할 수 있는 보호조항 삽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한필순 연구위원은 사업체제 조정을 거친 원자력계의 사후관리를 올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한박사는 『사업과 유리된 원자력연구는 쓸모없는 연구로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10년간 원자력기술자립을 이뤄냈던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자립의 차원에서 산업계와 연구소가 손을 맞잡고 국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신연숙 기자>
1997-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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