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여부 조사/차등요인 불구 동일인상 배경 의혹
수정 1997-01-05 00:00
입력 1997-01-05 00:00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유가 산정시 정유사별로 차등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면 이는 담합행위로 볼수 있다며 조만간 정유사별로 가격산정자료를 입수,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담합행위로 밝혀지면 담합행위 기간동안의 매출액에 대해 최고 5%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임태순 기자>
1997-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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