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생 특례지원 새달 시행/중기청
수정 1997-01-04 00:00
입력 1997-01-04 00:00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업체에 회생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받을 어음의 부도나 거래선변경으로 부도에 직면했으나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선정,거래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지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재정자금 1백억원과 은행자금 2백억원 등 3백억원을 조성,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인 제조업체이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이나 경영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업체,신기술 또는 개량기술을 사업화한 업체,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 등이다.<박희준 기자>
1997-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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