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누락뒤 전역장교 국가상대 집단손배소/3사출신 “인사권 남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1-03 00:00
입력 1997-01-03 00:00
진급에서 누락된 뒤 전역한 육군 3사관학교 출신 김우섭씨 등 155명은 2일 『군의 불법적인 인사권 행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사람 앞에 5백만원씩 모두 7억7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1997-01-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