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 대폭 감소/영장발부율 75%… 평소 90%와 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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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3 00:00
입력 1997-01-03 00:00
◎실질심사제 시행 이틀간

올해부터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로 피의자 구속률이 크게 떨어졌다.

전국 법원은 2일 하오 4시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된 47명 가운데 64%인 3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전에는 구속률이 90%를 넘었었다.

전국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47명 가운데 80%가 넘는 40명을 법정으로 직접 불러 범행 여부를 캐묻는 등 영장실질심사제를 적극 활용했다.

서울지법은 2일 당구장에 들어가 현금 4만원을 훔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가 신청한 박모군(18·D상고3년)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판사인 신형근 판사는 상오11시 서울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심사를 통해 『죄질은 무겁지만 피의자들의 부모가 살아있고 주거가 일정해 달아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첫 실시된 것은 지난 1일 하오 4시.서울지법 이상철 판사는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법원직원 1명과 함께 법정에 나와 피의자인 이정범씨(58)에 대해범행동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심문했다.

이씨는 (주)해선코리아라는 피라미드 회사를 차린 뒤 157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6억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랍 31일 하오6시쯤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체포됐었다.

이판사는 이씨를 상대로 15분동안 신문을 마친 뒤 1시간 30분동안 기록을 검토한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신문을 마친 뒤 『검찰 조사때와는 달리 판사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해 마음이 편했다』며 『영장실질심사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0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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