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주 4명 구속/돈받고 기자채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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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31 00:00
입력 1996-12-31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새한일보 대표 조동기씨(56),매일환경 대표 허수남씨(56),현대매일 회장 권오윤씨(49),경인매일 대표 신연석씨(48) 등 지방·특수 일간지 발행인 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기호일보 대표 서강훈씨(59), 수도권일보 대표 김상준씨(46)와 전 대표 황옥성씨(58),새한일보 총무부국장 전석하씨(4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회사에서 기자 신분증을 훔쳐 판매한 경기도민일보 전기자 남기경씨(52)를 절도 등 혐의로 수배했다.

새한일보 대표 조씨는 지난 20일 94년 4월부터 경기도의 10개 지역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입사 보증금 조로 6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강충식 기자>
1996-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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