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우·폭풍설 경보기준 바꿔/풍속 초당 21m 이상때
수정 1996-12-31 00:00
입력 1996-12-31 00:00
기상청은 30일 육지에서 최대 풍속이 초당 21m 이상이거나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6m를 넘고 1시간에 30㎜ 이상의 비가 올 경우 「폭풍우 경보」를 발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폭풍 기상 특보 기준 개선안」을 마련,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풍속에 시간당 10㎝ 이상의 눈이 내리면 「폭풍설 경보」가 내려진다.
「폭풍우 주의보」와 「폭풍설 주의보」는 각각 최대 풍속 14m 이상 또는 순간 최대 풍속 20m를 넘고,한 시간에 20㎜ 이상의 비가 오거나 5㎝ 이상의 눈이 내릴때 발효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금껏 최대 풍속의 경우 초당 21m 이상으로 3시간 넘게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만 폭풍우 경보 및 폭풍설 경보를 내렸다.
그러나 해상의 폭풍 특보 기준은 현행대로 적용한다.<박홍기 기자>
1996-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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