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희씨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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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30 00:00
입력 1996-12-30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9일 종친회가 갖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을 자기 종파 명의로 멋대로 바꾼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 국회의원 이택희 피고인(6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친회 회장직 사퇴와 함께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친회 앞으로 되돌릴 뜻을 밝히고 있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1996-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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