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기소유예/대구지검
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정시장은 지난 9월 경주 J도시가스대표 한모씨(38) 등 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백만원씩의 뇌물을 받고 인사와 관련,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사실이 밝혀져 지난 10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검찰은 또 정시장의 여비서 J양(26) 강제추행 피소부분은 고소인의 소 취하로 수사를 종결했다.<대구=황경근 기자>
1996-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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