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전 증인신문제」 위헌”/헌재
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증언을 공판과정에서 번복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앞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공판전 증인신문 절차」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6일 자민련 박철언의원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형사소송법 221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뇌물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 조항을 활용해 왔으나,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판사가 공판을 통해 증거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하면 불필요한 심증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결과적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해치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