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학그룹 계열사/공정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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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한화종합금융(대표 정희무)은 26일 우학그룹이 한화종금 지분을 대량매집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전환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학그룹 이학 회장과 신극동제분,서라벌관광,신성총업,마이카서비스 등 4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화종금은 신고서에서 우학그룹의 신극동제분 등 3개 계열사가 한화종금을 지배하기 위해 총자산의 50%이상을 한화종금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라벌관광도 자산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은 지주회사 금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임태순 기자>
1996-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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