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7개 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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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찬양고무·불고지죄 등 수사범위 확대­안전기획부법/건설 계획수립때 추진위 심의거쳐야­신항만촉진법/신설조합 임원 임기 등기일부터 2년­농협합병촉진법/건설사업기술·교통 등 심의기구 신설­고속철촉진법/광역시 지정… 관할은 4개구·울주군­울산광역시법/산업안전 보건위에 의결기능을 부여­산업안전보건법/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건설노동자법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을 제외한 안기부법개정안과 신항만건설촉진법등 7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정안◁

○해양부에 심의위 신설

▲신항만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지정할때 관계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도시계획결정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 및 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조합원 과반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조합 합병을 의결.△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 임원의 임기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흡수합병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합병등기 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그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함.△국가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병조합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함.

○건축·건설기술도 심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계획을 수립하거나 고속철로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관계 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사업시행자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고속철도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 및 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구청장·군수 선거 안해

▲울산광역시설치법=△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함.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종전 울산시 일원으로 하고 관할구역에 중구 등 4개구와 울주군을 둠.종전의 울산시의회 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남도의회 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는 외에 이들이 그 선출된 선거구에 따라 구 또는 군의회의원도 두도록 하되 임기는 98년 6월30일까지로 함.△종전 울산시장이 울산광역시장이 되도록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구청장 및 부군수가 대행하며 임기는 98년 6월30일까지로 함.

○퇴직공제사업 실시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건설노동자 고용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노동부장관은 건설노동자의 직업훈련·교육훈련,취업·고용문제 상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 지원.건설노동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공제부금의 범위안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참여 사업주 우대.

▷개정안◁

▲국가안전기획부법=안기부의 수사범위중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죄),제10조(불고지죄)에 규정된 죄를 제외』토록 한 규정을 삭제.

○위험발생시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천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동위원회를 별도 설치토록 함.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도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건설업 등 도급을 받아 행하는 사업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수급인 및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장의 안전 보건점검을 실시토록 함.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안전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인증의 취소 등에 과한 사항을정함.△자체검사,건강진단,안전·보건진단을 행할 때 근로자 대표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토록 함.△노동부장관은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아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
1996-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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