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매전 권리주장 소홀땐/체임 우선변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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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6 00:00
입력 1996-12-26 00:00
◎대법,원심 뒤집어

회사가 망해 경매에 부쳐졌을때 다른 채권에 앞서 변제받을수 있는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경매가 끝나기 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5일 권기종씨 등 제일세라믹 직원 64명이 성업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종료 전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청구권을 들어 경락대금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 93년 3월 제일세라믹이 부도를 낸 뒤 다음해 3월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배당요구를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8천여만원을 못받자 소송을 냈었다.<강동형 기자>
1996-1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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