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단 주변 “악취 소동”/폐화학물질 불법처리… 3일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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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6 00:00
입력 1996-12-26 00:00
울산석유화학공단내 화학공장에서 폐화학물질을 불법 증발시켜 울산시 중구와 남구 일대 주민들이 3일동안 심한 악취에 시달렸고 일부 공장의 야간조업이 차질을 빚었다.

부산지검 울산지청과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는 25일 울산석유화학공단내 폐유 재생업체인 (주)인창(대표 채병묵)이 유해화학물질인 「디메칠 아마이드」 3.5t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폐수처리장을 통해 적정처리 않고 냉각수와 혼합해 불법으로 증발시켜 고독성 악취를 발생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인창 대표 채씨 등 회사관계자를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이 회사에서 발생한 마늘·암모니아냄새 등의 심한 악취는 바람을 타고 23일부터 남구 장생포동과 중구 염포·양정도 일대를 뒤덮어 일부 시민들이 두통현상을 호소했다.24일에는 중구 양정동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효문동의 일부 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악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했고 일부 근로자들은 두통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울산=이용호 기자>
1996-1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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