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신병확보 36시간내 신청을”/검찰,경찰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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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6 00:00
입력 1996-12-26 00:00
◎실질심사제 대비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

검찰은 25일 일선 경찰에서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병확보후 36시간 안에 신청하도록 경찰에 시달했다.현행법의 구속영장 발부 시한은 48시간이다.



또 형사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을때는 12시간 안에 체포 사유 등을 적은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를 제출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내년부터 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의 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강동형 기자>
1996-1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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