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신용기금」 보증 쉬워진다/재무제표 나빠도 성장성위주 허용
수정 1996-12-26 00:00
입력 1996-12-26 00:00
내년 1월1일부터 재무제표는 나빠도 성장성이나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게 쉬워진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을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이근영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격변하는 환경을 맞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신용보증제도를 고객인 기업위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갖고 있어 사업성이나 성장성이 좋을 것으로 평가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적극적으로 서주기로 했다.현재의 재무제표는 좋지 않아도 경쟁력이나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이 좋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는게 쉬워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6년 설립이후부터 지금까지 재무상태 등을 위주로 기업의 신용을 점수로 바꿔 신용평가를 해왔다.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중소기업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점수에 따른 평가방법을 없애고 기업실체를 심층 분석한 뒤 종합판단하는 심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만 한도거래제를 적용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보증 대상기업으로 확대한다.한도거래제는 개별 기업에 보증한도를 미리 주고 한도내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새로운 신용조사나 심사절차 없이 즉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비제조업의 보증한도액은 현재에는 직전매출액의 6분의 1로 돼 있지만 제조업과 같이 4분의 1로 확대된다.앞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으로도 지원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보증한도는 늘어난다.<곽태헌 기자>
1996-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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