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3명 상습 성폭행/40대에 징역 15년 선고
수정 1996-12-25 00:00
입력 1996-12-25 00:00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는 24일 양모 피고인(49·선원·부산시 영도구)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 선고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딸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조차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점은 관련법상 적용이 가능한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부산=이기철 기자>
1996-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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