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 선상 살해/범인 전원 사형선고
수정 1996-12-25 00:00
입력 1996-12-25 00:00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는 24일 전재천 피고인(38) 등 중국동포 선원 6명에 대한 해상강도살인죄 및 사체유기죄 선고공판에서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6-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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