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3호 대원각사비/보호각 건립 허용키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2/25/19961225022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2-25 00:00 입력 1996-12-25 00:00 문화재관리국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내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보호를 위해 서울시청이 신청한 보호각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1996-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