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완화 옳지않다/이중한 논설위원(서울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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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5 00:00
입력 1996-12-25 00:00
100여개가 넘는 환경운동단체와 언론의 반대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언설은 무성하지만 실천을 가능토록하는 수준의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것 같다.그 좋은 예가 지난주에도 나타났다.환경영역 대학교수 102명이 환경규제완화에 연관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이런 선언이 진정한 시국선언이라고 느낀 사람은 적었기 때문이다.결국 근자 우리의 흐름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오염상황이 무엇이든,그리고 세계의 변화가 무엇이든 작은 구역단위로 마지막 남은 개발이익을 챙겨야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불행한 것은현시점 환경문제가 개별적 이익 도모 차원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제는 최소한 건강이나마 유지해 갈 수 있을것인가라는 생존조건의 긴급성 과제이고,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지속시킬 것인가라는 결정적 선택의 현안인 것이다.
○눈앞 개박이익에 급급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OECD가 요구하는 환경통계라는것을 제출해야 한다.이때문에 통계청이 한국환경통계에 관한 예비평가를 실시했다.그 결과는 당연하지만 너무 답답하다.우선 OECD가 요구하는 환경통계 공식작성항목 1천100여개중 21.2%에 해당하는 230여 항목밖에는 자료조차 없다는것이 밝혀졌다.이것도 큰항목기준이고 세부항목별로 따지면 6%정도가 된다고 한다.
세부항목이란 또 무엇인가.OECD통계는 단순한 표면적 오염수치들이 아니라 오염이 인간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더 치중돼 있다.예컨대 수질오염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지하수취수량의 산업별이용량,폐수처리시설의 수혜인구,처리능력의 구분,폐수 흐름도에 입각한 발생량과 방류량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진국들의 지식이나 관점의 다양성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 또 괜히 까다로운 세목들이라고 시비를 걸고 싶을지도 모른다.그러나 그 핵심은 전혀 다른데 있다.이 통계가 추구하는 가장 예민한 부분은 환경비용을 들인 생산품과 들이지 않은 생산품간에 가격경쟁 문제이다.환경비용을 부담하지않은 제품은 불공정한 거래품목이며 따라서 무역규제를 하자는 것이 궁극적 지향이라고 보아야 한다.우리는 물론 이 논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버틸때까지 버텨야 할 것이다.그러나 우리자신의 환경비용에 관한 어떤 인식의 통일이나 계산법의 훈련도 없이 그저 버틸 수 있는 날까지 가서 보자는것은 몽매한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비용측면에서의 문제는 마찬가지다.24일 건교부와 신한국당이 최종안을 마련했다는 그린벨트제도 개선책만해도 당면한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나 이 결과가 부담해야 하는 사후 환경비용에는 어떤 대안도 갖고 있지 않다.그린벨트내 10년이상 거주자의 기존주택 증개축범위를 60평에서 90평으로 늘려준다는 아주 작아보이는 항목만 해도 이것이 현 그린벨트 16억3천만평의 37%에 이르는 6억평을 훼손하게 되리라는 것은 건교부 자신의 평가다.여기에 이를 통한 오염요소의 증대가 얼마나 될 것인가는 물론 분석된바 없고 오염이 나타난뒤 이를 해소하는 비용은 또 누구 몫인가 역시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염제거 비용 고려를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원 분포를 감안,전국하천을 195개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수질목표등급과 목표달성기간을 정해 놓은것이 있다.이 구간별 수질개선목표가 90년에는 그나마 33.5%였으나 95년에는 13.8%로 떨어졌다는 결과도 최근 알려졌다.그런가하면 낙동강수질개선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하지만 이것은 법 이전에 총체적 국민비용의 문제이다.어느것이 더 적은 비용의 방법인지를 최소한 정책담당자는 주장할 의무가 있다.그러면 규제완화가 왜 옳은 선택이 아닌지 다소간 이해의 폭이라도 넓히게 될 것이다.
1996-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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