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단거리표 안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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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4 00:00
입력 1996-12-24 00:00
◎내년부터 50㎞이내… 토·일 승차권검사 재개/무단연장땐 3배 벌금

철도청은 23일 새마을호에 대해 내년부터 50㎞ 이내 구간의 승차권발매를 금지하고 지난 84년부터 중단한 탑승시 승차권 검사도 토·일요일에는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수원 등 50㎞ 이내 구간의 경우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또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하면서 승차표에 적시된 해당구간을 지나쳐 더 먼 거리를 여행한 승객은 지금은 초과구간 요금만 내지만 앞으로는 3배의 벌금을 내야한다.<육철수 기자>
1996-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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