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않고 주차/윤화땐 형사상 책임/대법 판결
수정 1996-12-24 00:00
입력 1996-12-24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모 피고인(3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박은호 기자>
1996-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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