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죽인 아내(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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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4 00:00
입력 1996-12-24 00:00
오랫동안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철저한 무기력상태에 빠져 가해자에게 「고양이 앞의 쥐」와 같은 상태로 끌려가게 된다고 정신의학자들은 말한다.가정내 성폭력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서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딸에게 어머니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마비의 수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친딸과 집안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는 오히려 나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여성민우회 산하 성폭력 상담소인 「가족과 성상담소」가 사채업자 최성환피살사건의 범인 임모씨의 구명운동에 나섰다고 한다.이 구명운동에는 숨진 최씨의 여동생도 참여했는데 그 여동생은 최씨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오빠가 아니라 짐승이었다』고 말했다 한다.

임씨가 「청부살인」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은 물론 잘못이다.그러나 왜 법에 호소하지 않았느냐고 그녀에게 묻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것 같다.든든한 울타리여야 할 아버지나 남편이악귀로 바뀐 현실에서 그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심리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아홉살 때부터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김보은양 사건 때도 재판부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의 의견서는 『의붓아버지를 죽인 딸이나,딸의 고통과 하소연을 외면한 어머니나 모두 반복되는 폭력과 보복에 대한 공포로 무기력 상태에 빠진 희생자』들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이번 경우 임씨가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안방에 갖힌후 아버지에게 겁탈당하는 딸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외면하지 않았다 해서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을까.정상참작이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것일터다.

성폭력 피해자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방안에 혹 허점은 없는지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 보아야 할 듯 싶다.<임영숙 논설위원>
1996-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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