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 서준식씨/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2-23 00:00
입력 1996-12-23 00:00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복역한 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된 서준식씨(48·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낸 출국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법무부 출국금지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 때까지 정지시켰다.
1996-12-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