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 서준식씨/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2/23/19961223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2-23 00:00 입력 1996-12-23 00:00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복역한 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된 서준식씨(48·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낸 출국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법무부 출국금지처분의 효력을 판결선고 때까지 정지시켰다. 1996-12-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