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 타지역 진료/새해부터 「기관승인」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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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3 00:00
입력 1996-12-23 00:00
내년부터는 의료보호 환자가 지정된 진료지역 이외에서 진료를 받을때 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3개월 이상 과정의 학원수강생이나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생도 예비군훈련등 각종 병력동원 훈련 소집 연기대상에 포함된다.

총무처는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각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76건을 내년중 시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7년도 행정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1996-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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