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EEZ<배타적 경제수역> 기선 일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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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3 00:00
입력 1996-12-23 00:00
◎섬과 섬 직선연결… 영토확장 효과/내년 1월 시행… 한·중 외교분쟁 조짐

일본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기준선)을 무리하게 자국에 유리하도록 설정함으로써 한국 및 중국과의 경계획정을 앞두고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 국회의 「대 내각 권고」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영해와 접속수역,EEZ,대륙붕등의 경계획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을 직선기선으로 하기로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확정한 직선기선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원칙을 크게 위배하면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국제해양법은 ▲기선은 간조선(썰물때의 해안선)을 따라 긋는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하되 ▲섬들이 있는 경우는 섬들간의 최단선을 잇되(직선기선) ▲섬들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기선을 다시 해안선 쪽으로 긋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기선은 국제해양법이 「멀리 떨어진 섬」의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무조건 본토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섬들을 이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한국,중국과의 주요 EEZ경계획정 지역인 규슈 서쪽의 섬들을 연결한 무리한 기선이 3국간의 분쟁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19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간 아주국장회담에서 『일본의 직선기선은 인정할 수 없으며,앞으로 계속될 양국간 EEZ 경계선 획정에서도 이를 협상의 기준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도운 기자>
1996-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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