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자녀 11만명에 학자금/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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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2 00:00
입력 1996-12-22 00:00
◎내년 실고생대상 694억 지원

내년에 농어업인의 실업계 고교생자녀 11만7천명에게 학자금 6백94억2천2백만원이 지원된다.수혜대상학생수는 올해에 비해 3만1천명,지원금액은 32.6% 각각 늘어난다.

농림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1㏊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어업인의 실업계 고교생자녀만 학자금을 지원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부모가 읍에 살거나 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1㏊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자녀의 거주지는 상관없다.지원총액의 30%인 2백8억2천7백만원은 국고에서,나머지 4백85억9천5백만원은 지방비에서 각각 지원된다.

신청절차는 거주지의 이장·통장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이수화 농림부 농정기획과장은 『지리·경제·교육적 여건이 모두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교육비부담이 큰 영세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6-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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