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2회불참땐 고발/국방부 내년부터
수정 1996-12-21 00:00
입력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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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부터 예비군 보충교육을 2차례 무단불참하면 형사고발하는 대신 2∼16시간 훈련을 부과하던 벌칙을 없애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예비군 보충교육에 3차례 참가하지 않으면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고발조치됐다.또 제대한지 7년차이내의 하사관과 1∼4년차 병출신 동원훈련 미지정자에 대한 훈련에 향토방위훈련이 2차례 추가실시되는 반면 지금까지 4일간 실시하던 동원미참가훈련은 3일로 줄어든다.<황성기 기자>
1996-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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