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소탕 동원령 불응/예비군 2천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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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1 00:00
입력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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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벌금형 선고받을듯

지난 9월 북한 무장공비 소탕작전시 동원령에 응하지 않은 강원도내 예비군 2천190명이 군당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예비군 동원령에 불응한 4천484명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48.8%인 2천190명이 군에 의해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예비군들은 경찰의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검찰에 송치돼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춘천=조한종 기자>
1996-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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