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해제 미끼/업자에 1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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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1 00:00
입력 1996-12-21 00:00
◎도의회 사무처장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박계민씨(57·부이사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성남=김명승 기자>
1996-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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