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보완 검토/사원 채용때 해고근로자 우선/신한국
수정 1996-12-21 00:00
입력 1996-12-21 00:00
이는 기업이 정리해고제 시행과정에서 고임금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대체하기 위해 무차별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직원 채용에 있어서 기업은 해고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최병렬·이강희·이신행·김문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개정특별전담반」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 신한국당은 실업자에게 급여총액의 50%를 최저 30일분부터 최고 210일분을 지급토록 돼 있는 현행 실업급여 지급규정을 최저 9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6-12-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