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전화국장 구속/돈받고 직원 특채혐의/1차 영장기각… 재청구
수정 1996-12-20 00:00
입력 1996-12-20 00:00
이씨는 지난 91년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동전화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영동전화국 직원 김모씨를 통해 박모·강모씨 등 2명을 특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1천9백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공여자의 자백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법이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이씨를 구속했다.
1996-12-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