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성씨 한달간 석방/이학봉·이원조씨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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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0 00:00
입력 1996-12-20 00:00
12·12 및 5·18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유학성 피고인(69)이 19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이 날 『유피고인이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십이지장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 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달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학봉 피고인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이원조 피고인은 이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996-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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