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민생법안 어떤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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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0 00:00
입력 1996-12-20 00:00
1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안기부법 개정문제에 발목이 묶여 공전하면서 14개의 민생관련법안이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여야의 정쟁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이들 법안은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나 일부는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어서 여론의 비난을 사고있다.
처리 지연으로 타격을 입게된 법안으로는 우선 「신항만건설촉진법」과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이 있다.국책사업인 부산가덕도 등 5대 신항만 건설과 경부고속전철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공포 3개월후 시행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다.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맞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의 합병을 촉진하는 법안이다.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합병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나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에 처한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등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도 처리를 미룰 사안이 아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법개정안」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농수산물에 대해 안정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밖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과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소음·진동을 규제토록 하는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도 환경보호 측면에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와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적 방지장치로 각계의 심도깊은 논의끝에 마련된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법사위의 파행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진경호 기자>
1996-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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