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 고시 내용 반상회 통해 홍보/공정거래위
수정 1996-12-20 00:00
입력 1996-12-20 00:00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문업고시는 ▲신문부수확장을 위한 경품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무가지는 최초투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말까지 허용하며 ▲독자로부터 구독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한을 초과해서 계속 넣을 경우 강제투입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컨대 2월20일부터 무가지를 넣을 경우 3월말까지만 허용되고 4월부터는 강제투입으로 간주된다.
1996-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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