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안 처리 무산/국민회의 사회권 봉쇄… 본회의 못열어
수정 1996-12-19 00:00
입력 1996-12-19 00:00
제181회 정기국회가 안기부법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이 김수한 국회의장과 오세응부의장의 사회권을 물리력으로 강력 저지,밤늦게까지 파행을 거듭하다 18일 자정을 넘겨 자동 폐회됐다.〈관련기사 4면〉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하오 2시 본회의를 열고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울산광역시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안기부법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회의측이 모든 의사일정을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상오 소속의원 전원을 4개조로 나눠 의장실과 신한국당고문단회의 참석차 오부의장이 들린 63빌딩 및 법사위 회의실 등에 배치,안기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던 신한국당 소속의원들을 물리력으로 막으며 모든 의사일정을 원천봉쇄했다.
특히 국회의장실에서는 이날 밤 12시까지 의사진행을 강행하기 위해 김의장을 빼내려는 신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회의 의원들간에 고함과 심한 욕설 및 멱살잡이를 거듭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회의 소속의원들이 격분,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과일을 집어던지는 등 한때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20일쯤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3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내용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내년 2월쯤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어 극적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는 또다시 파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양승현·박찬구 기자>
1996-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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