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씨 4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2-18 00:00
입력 1996-12-18 00:00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7일 경전투헬기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국방장관 이양호피고인에 대해 특정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을 몰수했다.

무기중개상 권병호씨(54·기소중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씩이 구형된 대우중공업 전사장 석진철 피고인과 현 부사장 정호신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2-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