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무죄」 상고”/전·노씨 비자금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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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8 00:00
입력 1996-12-18 00:00
◎검찰 “제도근간 흔드는 판결” 지적

검찰은 17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씨와 전 국회의원 금진호씨,(주)대우 대표 이경훈씨 등 3명이 노씨 비자금을 변칙으로 실명전환해 준(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정피고인 등이 노씨의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해 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최근 동아투금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강동형 기자>
1996-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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