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직채용 3%로 확대/당정,민간 동참 유도
수정 1996-12-18 00:00
입력 1996-12-18 00:00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채용확대를 위해 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당정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교육공무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남편의 해외근무와 해외연수시 여성공무원이 함께 갈수 있도록 하는 「해외근무배우자 동반휴직제」를 전체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996-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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