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흥주점에 특소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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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8 00:00
입력 1996-12-18 00:00
◎국세청/세수 확보·과소비 막게 내년부터/특소세상품 생산업체 실태조사도 강화

내년부터 접대부를 두거나 무도장이 있는 1만6천여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주점에 예외없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과세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세수확보와 과소비 근절을 위해 현재 유흥주점 가운데 20%가량의 업소에만 부과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내년 1월부터 모든 업소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사업장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미미한 유흥업소는 특소세 부과대상이더라도 과세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올해 2천500여개 업소에서 5백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유흥주점 특소세는 내년에는 최대 2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 부과대상이 되면 매출액 기준으로 특소세율 15%에 특소세액의 30%인 교육세율을 합쳐 19.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이들 유흥주점 가운데 사실상 유흥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업태를 바꾸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흥주점으로 남아있는 업소는 내년부터예외없이 특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유흥주점외에 특소세 부과대상인 골프용품·모피·귀금속·전자제품·음료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570여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신상품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특소세를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다.이에따라 전국 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전국의 특소세 부과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신봉웅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유흥주점뿐만 아니라 특소세 부과상품도 관련규정을 악용해 빠져 나가는 일이 없이 모두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한해의 특소세 부과 금액은 총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6-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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