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법적문제 논의/내일 한·일 아주국장회의
수정 1996-12-18 00:00
입력 1996-12-18 00:00
김하중 아태국장과 가토 료조(가등양삼)일 외무성 아주국장이 각각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 운영문제등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기회의 확대방안등을 집중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6월 한·일 제주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청소년 교류확대문제와 26일로 예정된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항언)일본 외무장관의 방한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이도운 기자>
1996-12-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