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판결내용엔 긍정적… 형량엔 아쉬움/검찰·변호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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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7 00:00
입력 1996-12-17 00:00
항소심 재판부가 16일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하는 등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하자 변호인측은 대체로 흡족한 표정이었으나 검찰측은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석진강 변호사 등 대다수의 변호사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다만 이양우 변호사만 즉답을 피하면서 『좀더 생각을 정리한 뒤 밝히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
정주교 변호사는 『내란죄기산점을 산정하면서 80년5월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 이후부터 87년 6·29선언시까지의 기간을 내란죄구성요건인 폭동의 진행으로 본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상고방침을 시사.
○…검찰은 판결내용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
김상희 부장검사는 『12·12가 반란,5·17이 내란,5·18이 내란목적살인이라는 검찰의 법리를 지지해주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또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에게 내란목적살인죄가 추가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피력.김부장은 그러나 『형량이 구형량에 못미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고할 뜻이 있음을 시사.또 『박준병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고,재판부가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몇가지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김부장은 『주권자의 결집된 의사와 관련해 국민을 헌법기관으로 보고,6·29선언까지 내란이 지속된 것으로 본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지적.
김각영 특별공판부장는 『우선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더 이상을 언급을 회피.<김상연 기자>
1996-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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